마약청정국 옛말…마약류 원료 재배 증가세
마약청정국 옛말…마약류 원료 재배 증가세
  • 강진성
  • 승인 2022.10.13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해안지역 불법재배 늘어
"단속인력 충원·예산확대 필요"
최근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투약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마약 원료 재배 적발건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섬이 많은 남해안지역에서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고 있어 단속 인력 충원 및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 갑)이 해양경찰청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양귀비 불법재배 적발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78건 △2019년 112건 △2020년 269건 △2021년 168건 △2022년 8월 기준 21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양귀비 불법재배 적발량 역시 △2017년 6011주 △2018년 3877주 △2019년 6016주 △2020년 1만 3718주 △2021년 9128주 △2022년 8월 기준 8157주으로 증가했다.

올해 적발건수는 8월까지 집계가 이미 지난해를 넘어섰다. 적발량 역시 지난해에 육박하고 있다.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는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양귀비는 비닐하우스 뒷편, 주택가 옥상, 담장 내 화단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정집 내부에서 키우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해경은 양귀비 개화시기인 4~7월에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각지대 단속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고 있지만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해양경찰서가 드론을 통해 양귀비 불법재배를 적발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올해는 사천해경 한 곳에서만 4건 적발에 그치는 등 드론 활용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천해경의 드론 적발 사례는 고성과 통영에서 각 2건씩이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집, 비닐하우스 등에서 마약을 키우는 양귀비 불법재배는 국민의 정신 및 신체건강 보호를 위해 명백히 근절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는 생각을 이제 버리고 해양경찰청의 마약 관련 단속인력을 충원하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섬, 농촌 지역의 경우 고령 농민, 어민을 중심으로 양귀비가 의학적 효과가 있다는 속설 때문에 불법인지 모르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가 많다”며 “마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리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