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개정안 발의...주거 환경 개선 여건 마련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기획재정위원장·진주 갑)이 19일 영구임대주택의 수선비를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조특법에서는 국민주택 건설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의 관리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건축 주기 도래 등으로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건물 수선비도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막대한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질 높은 주거환경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를 개정, 영구임대주택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을 위한 수선 유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박 의원은 “시설물 교체 주기가 도래하고 추가 임대주택들이 늘어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건물 수선비가 급증, 안정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기존 조특법에서는 국민주택 건설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의 관리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건축 주기 도래 등으로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건물 수선비도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막대한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질 높은 주거환경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를 개정, 영구임대주택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을 위한 수선 유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박 의원은 “시설물 교체 주기가 도래하고 추가 임대주택들이 늘어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건물 수선비가 급증, 안정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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