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인 5명을 충족하고 있으나 대표자가 농업인이 아닌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
A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해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업인 5명이라 함은 대표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표자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농업법인 설립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 시 관련법에 따른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면 농업경영체 등록도 불가능합니다. 농업인 5명 기준을 1년 넘게 충족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 총출자액이 90%를 넘지 않은 상태로 1년 이상 지속되면 시장·군수는 해산을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
(상담전화 570-6200)
A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해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업인 5명이라 함은 대표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표자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농업법인 설립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 시 관련법에 따른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면 농업경영체 등록도 불가능합니다. 농업인 5명 기준을 1년 넘게 충족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 총출자액이 90%를 넘지 않은 상태로 1년 이상 지속되면 시장·군수는 해산을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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