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둔갑 비양심 축산물 판매업소 14곳 적발
국내산 둔갑 비양심 축산물 판매업소 14곳 적발
  • 김순철
  • 승인 2022.10.2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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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을 국산으로, 2등급 한우는 1+등급 속여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21일부터 실시한 ‘부정 축산물 유통·판매 기획단속’을 통해 비양심 축산물 판매업소 14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내 식자재마트 등 중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축산물 판매업소 46개소를 점검한 결과 수입 축산물 국내산 둔갑판매 등 2건, 식육(한우)의 등급 거짓표시 2건, 식육(한우)의 부위 거짓표시 6건, 축산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5건, 축산물 보존·유통기준 위반 2건, 기타 축산물 취급 관련법 위반 3건 등 14개 업소에서 총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A업소는 판매중인 식육의 색깔이 선명하지 않고 거래내역과 축산물 이력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등 식육 제품에 수상함을 느낀 단속반이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키트(2021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개발)’를 이용한 결과, 벨기에산 냉동돼지 삼겹살을 국내산 냉장 삼겹살로, 미국산 냉동돼지 목살을 국내산 냉장 목살로 속여 판매했다. 그 외 캐나다산 냉동 쇠고기는 냉장 한우 부채살로, 육우 안창살은 한우로 둔갑하는 등 매장에 진열한 식육 모두가 원산지표시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소는 ‘제주산이 아닌 국내산 돼지고기’를 최근 물량부족으로 가격 고공행진 중인 ‘제주산 삼겹살’로 속여 판매하고 있었다. 단속반은 앞서 사용한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키트’가 국내산(내륙지역) 돼지만 반응(두 줄)하고 수입산과 제주산 돼지고기는 반응하지 않는 점(한 줄)을 이용하여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 행위를 적발했다.

C업소는 대부분 2등급 한우만 매입하면서 꽃갈비, 양지머리, 우둔(불고기용), 앞다리(국거리용)는 1+등급으로 판매, 부채살과 꽃등심은 1등급으로 판매하는 등 한우의 등급을 거짓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D업소 등 4개 업소는 한우 ‘앞다리’ 부위를 비교적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은 ‘양지’로 둔갑하여 판매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2개 업소는 한우 ‘우둔’과 ‘목심’ 부위까지 ‘양지’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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