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영제 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하영제 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문병기
  • 승인 2022.10.26 1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데 이어 또다시 검찰 수사받게 돼
검찰이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검은 26일 하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사천 지역구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하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당사와 도 당사 외에서는 집회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3월 6일 지역구 사무실 3곳에서 당원 집회를 한 혐의로 하의원을 기소한 바 있다. 이 사건 재판은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진행된다.

문병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