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으로 사건 종결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해 온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25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박 교육감을 상대로 한 고발사건을 수사해 왔다. 박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기부행위 금지 위반(스마트단말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상태였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비롯해 대상자 진술, 관련 법령, 선관위 자문,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 진행 경과 등에 대해 자료를 검토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와 별개로 박 교육감 측근 3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중이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박 교육감을 상대로 한 고발사건을 수사해 왔다. 박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기부행위 금지 위반(스마트단말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상태였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비롯해 대상자 진술, 관련 법령, 선관위 자문,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 진행 경과 등에 대해 자료를 검토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와 별개로 박 교육감 측근 3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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