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촉법소년
[천왕봉]촉법소년
  • 경남일보
  • 승인 2022.10.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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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효 (논설위원)
최근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소년법·형법 개정이 화두다. 법무부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하지 않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현행 소년법에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 범죄소년(만 14세 이상∼19세 미만)으로 구분된다. 범법소년의 경우 아직 어려서 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 범행 수법이 흉포화하고, 촉법소년 제도를 범행에 악용하는 사례도 잇따르는 등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난해 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4142명) 중에 만 13세의 범죄가 72.3%(2995명)에 달한 만큼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와 유엔 아동권리위의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가 무시되선 안될 일이다. 형사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사회 복귀를 위한 교정·교화가 더 중요하다.
 
정영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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