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력난 해소…최대 5개월 동안 초청
사천시가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시는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고용희망농가 및 계절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대 5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농업법인 포함)와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으로 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1농가당 최대 9명까지 신청 가능하나,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4촌 이내 친척이어야 한다.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분증과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지참해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인력육성팀(055-831-3771)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 농가는 계절근로자에게 반드시 숙소와 식재료 등 적정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 임금·근로기간·초과근로 보장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사전 절차를 마친 뒤 11월 중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도입계획을 제출해 승인 배정을 받고,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다.
인력육성팀 김혜진 주무관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가에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기에 활용해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시는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고용희망농가 및 계절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대 5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농업법인 포함)와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으로 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1농가당 최대 9명까지 신청 가능하나,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4촌 이내 친척이어야 한다.
시는 사전 절차를 마친 뒤 11월 중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도입계획을 제출해 승인 배정을 받고,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다.
인력육성팀 김혜진 주무관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가에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기에 활용해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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