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SM타운 실시협약 해지 효력 정지 타당’ 재차 판단
법원, ‘창원SM타운 실시협약 해지 효력 정지 타당’ 재차 판단
  • 이은수
  • 승인 2022.10.30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 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입주자 대표 시장 면담 요청
“창원문화복합타운 정상 개관 지연의 귀책사유가 시행사에게 있지 않다!”

창원시의 ‘창원SM타운(문화복합타운) 실시협약 해지’에 대해 시행사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결정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이에따라 입주자 대표가 시장면담을 요청하는 등 표류하는 창원SM타운 조성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 3월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씨티 측의 시설 일부 설치 지연 등을 이유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시행사는 무효 소송을 진행했고, 7월 창원지법은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을 결정했다. 창원시가 가처분 이의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다시 시행사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창원지법 제21민사부 권순건 부장판사는 28일 “창원시 주장과 추가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시설 설치(SM 뮤지엄 1및 SM 플레이그라운드)가 지연된 것에 대해 시행사 측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시가 단행한 실시협약 해지 조치는 본안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창원SM타운은 SM엔터테인먼트를 유치해 창원시에 K-팝 등 문화·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자 2016년 민선 6기 안상수 전창원시장이 추진한 공모사업이다. 하지만 건물 완공후에도 수년째 개관을 하지 못함에 따라 시민 문화향유권이 제한되고있다. 시행사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고강도 감사·수사 등을 거쳤지만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와관련, 창원힐스테이트아티움시티아파트 구현곤 입주자대표 회장은 “예상했던 결과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며 시의 실책을 계속 덮으려고 하다보니 이 지경까지 왔다. 화백제도도 아니고 운영법인 의사 결정구조가 만장일치인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장 면담을 요청을 했다. 협약해지를 결정한 창원시 행정절차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SM타운 개관이 되지 않고 불꺼진 상태로 있으면서 유동인구가 발생하지 않자 상가 분양자들은 계약을 포기했으며, 가게를 열어도 영업이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시행사도 기부채납이 되지 않으면서 막대한 건물 유지비용에 어려움이 많다. 본안소송으로 가면 소송이 길어지고, 재정출혈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창원시 전체 시민이 받는 것이다.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앞서 7월 6일 시행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창원시의 실시협약 해지 조치를 본안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특히 법원은 2017년 12월18일 체결한 실시협약 변경 확약으로 창원SM타운의 운영권을 창원시가 전속적으로 갖게 됐으며, 그 세부 계획을 마련할 권한과 책임의 최종 주체는 창원시라고 판단했다. 또한 시행사가 준공 확인 신청과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창원시 주장도 배척했다.

이에 창원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창원시 이영순 투자유치단장은 “3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판단이 쉽지 않다”며 “소송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의견을 수렴해서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조성 취지에 맞게 하루빨리 정상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다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SM타운 사업시행자가 204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한 창원종합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하지만 핵심인 창원문화복합타운 건물을 다짓고도 정상개관(기부채납)이 되지 않아 비판이 일고 있다.
창원문화복합타운과 아티움시티(뒷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