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정 창원시의원, 농산물 안전성 확보 위한 잔류농약 검사 확대 촉구
박해정 창원시의원, 농산물 안전성 확보 위한 잔류농약 검사 확대 촉구
  • 이은수
  • 승인 2022.11.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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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정 창원시의원은 지난 31일 창원시의회 제119회(임시회의)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팔용농산물도매시장 등에 대한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 검사 확대와 체계구축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도매시장은 팔용도매시장과 내서도매시장이 있으며, 두 도매시장에서 처리하는 농산물의 유통량은 하루 평균 약 262t이다.

박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의해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시장은 도에 농산물 안전성확보를 위한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두 도매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두 도매시장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시행 횟수와 방법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서도매시장에서는 평균 주1회 검사를 하고 있지만, 팔용도매시장에는 월1회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차이의 원인은 내서 와는 달리 팔용에서는 현장검사소가 없어서 채취한 샘플을 이동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팔용도매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약 56만 명의 시민들은 잔류농약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농산물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에 대한 문제를 본 의원이 지적한 후 팔용도매시장의 안전성 검사 횟수를 월 2회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부족하긴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락농산물도매시장이나 부산 반여도매시장 등은 매일 또는 주2~3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팔용도매시장뿐만 아니라 내서도매시장의 잔류농약검사 횟수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이 즐겨 먹는 상추나 부추를 월1회 또는 주1회 단위로 검사를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의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판정되면 생산 농가는 가혹한 처분을 받게 된다. 유통시장에 입고된 농산물은 전량 폐기되고 전국 도매시장으로의 유통을 제한받게 된다. 혹시라도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되면 생산 농가는 정성을 다해 지은 한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생산 농가의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는 잔류농약분석실을 운영하고 있다. 1회당 20만원 정도의 검사 비용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여 농가에서 생산 작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창원시에는 없다”며 “100만이 넘는 특례시이지만 인구 10만 명의 지자체에서도 운영하는 잔류농약분석실을 창원시에서는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게 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생산과 유통단계의 농산물 검사가 제대로 시행돼 농산물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농산물도매시장의 잔류농약검사 횟수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하며, 잔류농약 검사소가 없는 팔용도매시장에는 현장검사소가 시급히 설치돼야 하고, 생산 농가에서 수시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잔류농약분석실을 농업기술센터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제119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박해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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