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상담] 목장용지 토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한가요?
[농업상담] 목장용지 토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한가요?
  • 경남일보
  • 승인 2022.11.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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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

A 초지조성허가대장에 등재된 초지법상 초지(목장용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초지조성허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목장용지가 아닌 초지에 3년 이상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경관보전직불금을 받았거나, 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경우는 위의 조건에 상관없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seereal.or.kr)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시·군·구 축산관련부서 초지조성허가대장을 열람하면 등재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
(상담전화)57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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