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 관련 원청업체 대표 기소
검찰,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 관련 원청업체 대표 기소
  • 강진성
  • 승인 2022.11.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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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강에스앤씨·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재판 넘겨
“안전보건 최종 책임은 원청”
검찰이 올해 초 고성과 함안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 최종 안전 책임은 원청에 있다고 보고 원청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3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배철성)와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하)는 고성 선박수리업체 삼강에스앤씨와 함안 철강제조업체 한국제강 대표이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삼강에스앤씨의 경우 안전보건담당 임원(CSO)이 있지만 검찰은 수사결과 실질적 책임과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었다. CSO가 있는 업체에서 대표이사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강에스앤씨 산재사망은 지난 2월 19일 발생했다. 이날 협력업체 직원 A씨(50대)는 조선소 선박수리공사 현장에서 선박 안전난간 보수 작업 중에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작업용 가스 호스를 운반하던 중 추락 방호망과 안전대 부착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10m 높이에서 사고를 당했다. 검찰은 삼강에스앤씨와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개선방안 마련 △하도급업자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강에스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인 지난 1월 27일 안전보건 담당 임원(CSO)를 선임했다며 CSO가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결과 명목상 CSO를 뒀을 뿐 실질적 최종 책임자는 대표이사라고 봤다. CSO가 있는 업체에서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그동안 많은 업체들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 ‘방패막이용 CSO’를 두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제강 산재사망사고는 지난 3월 16일 발생했다. 당시 협력업체 직원 B(60대)씨는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1.2t 무게의 방열판이 떨어지면서 부딪혀 숨졌다. 해당 협력업체는 8년째 원청에 상주해 있는 업체다. 검찰은 원청과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마련 등을 이행해야 하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일시적 하도급 거래관계인 원·하청 회사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들과 달리 원청 사업장에 8년째 상주하고 있는 협력업체 직원 사망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하는 것은 첫 사례라고 밝혔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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