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오는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함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 관리부실 우려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정한 일제단속 운영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주요단속 대상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 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부정유통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운영대행사를 통해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여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부정행위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함안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 관리부실 우려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정한 일제단속 운영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주요단속 대상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 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행위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함안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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