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진영국토사무소 계장, 집유 선고
뇌물 받은 진영국토사무소 계장, 집유 선고
  • 연합뉴스
  • 승인 2022.11.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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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7급 계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모 업체 영업담당 부장 B씨와, 다른 업체 대표 C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7시께 양산 한 음식점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다른 공무원 1명(구속 기소)이 동석한 가운데 한 공사업체 영업담당 부장인 B씨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고 10만 8000원 상당의 식사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7시께는 양산 다른 음식점에서 B씨로부터 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데 이어 다른 장소로 이동해 21만원 상당의 술, 안주, 유흥접객원 등 향응을 받았으며 지난해 10월에는 토목엔지니어링 설계업체 대표 C씨로부터 하도급 편의 제공에 대한 감사 표시로 노트북과 아이패드, 키보드 등 총 458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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