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상담] 꿀벌을 사육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되나요
[농업상담] 꿀벌을 사육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되나요
  • 경남일보
  • 승인 2022.11.16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꽃나무가 많은 임야에서 꿀벌을 사육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되는지?

A 가축사육의 등록기준 중 330㎡ 이상 농지에 사육해야 하나 위의 경우는 농지가 아닌 산지에 사육하므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축산의 농업경영체 등록요건은 △‘축산법’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 또는 등록 받은 사람이거나 △330㎡의 농지에 축사관련 부속시설 또는 50㎡ 이상의 사육시설에서 가축 종류별(꿀벌 10군 이상) 사육기준 마릿수 3가지 모두를 충족하면서 사육하는 경우 등록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를 말하며, 다만 꿀벌은 주 사육시설이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농지 330㎡을 충족하고 농지가 아닌 토지로 이동하면서 사육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
(상담전화)570-620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