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먼지피해 소송’ 주민들 2심서 승소
‘조선소 먼지피해 소송’ 주민들 2심서 승소
  • 연합뉴스
  • 승인 2022.11.27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천 모례마을 날림먼지 피해 보상 제기 소송
사천시 모례마을 주민이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날림(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환경부가 지난 25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날 부산고등법원은 모례마을 주민 85명이 한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달리 주민 손을 들어주며 1인당 10만~300만원씩 총 1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선소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조선소에서 배출된 비산먼지가 주민에게 호흡기계·정신적 질환을 일으켰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산먼지가 화력발전소 등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조선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또 질병을 앓지 않았더라도 마을에 거주한 것만으로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모례마을 인근 조선소는 2019년까지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유효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마을 퇴적 먼지에서는 조선소에서 검출된 중금속이 대조군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소송 지원 변호인단을 통해 이번 소송을 지원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저소득층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소송 지원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환경부는 소송지원 변호인단을 운영하며 소송 지원을 요청한 취약계층과 연결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