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적치용 뗏목 불법 변경 ‘말썽’
어구적치용 뗏목 불법 변경 ‘말썽’
  • 손명수
  • 승인 2022.11.29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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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크레인 등 설치 해상작업대로 변경
공동 사용해야 하지만 개인 유용 소지 충분
대행사인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수수방관’
2019 고성군 입암·제전항 어촌뉴딜사업의 어구적치용 뗏목에 고성능 크레인과 수동양반기, 다단 펌프양수기가 설치돼 해상작업대로 불법 변경되고 있다.

하지만 대행사인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수수방관하고 있어 묵인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설계대로 제작되던 뗏목이 공정율 90% 선에서 주민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완전 폐기돼 공적인 사업집행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어촌뉴딜사업의 어구적치용 뗏목은 부피가 크고 창고에 보관하기 곤란한 어구를 해상에서 보관하고 운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어촌뉴딜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어구적치용 뗏목에는 크레인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성군이 지난해 1월 업무회의에서 7t급 크레인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해 지침이 있으나마나 한 결과를 초래했다.

뗏목 제작 작업은 전문설계와 감리업체인 ㈜건일에서 폭7m, 길이 30m, 뗏목 2기와 7t급 크레인 설치하는 설계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들어갔다.

설계상 하부 철 구조는 볼트를 조여서 고정하는 볼트조임이었지만 주민들은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민원에 따라 볼트조임 부분에 다시 용접을 하는 보강작업을 했다.

어구적치용 뗏목을 제작하던 (유)한라는 계속되는 민원제기에 따라 설계 및 감리업체에 현장기술지도를 신청한 결과 작업이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어민들의 인수거절 등 강력한 항의와 주변의 압력에 떠밀려 결국 완전 폐기하고 어민들이 원하는 업체에 작업을 맡기는 불상사가 이어졌다.

당초 어구적치용 뗏목에는 7t 크레인에 82마력이 설계돼 있었지만 실제 185마력(103마력 증가)이 설치됐다.

이밖에도 당초 설계에 없었던 미끄럼방지 체크판 설치, 수동양반기 및 작업대 줄 걸이, 다단 펌프양수기, 캡스탄 로라 등이 임의대로 설치돼 당초 어구적치용 뗏목의 용도를 크게 벗어났다.

어민 A씨는 “현재 설치된 기계·기구를 살펴보면 어구를 적재하기 위한 시설보다는 양식장 운영에 필요한 것들”이라며 “준공허가가 완료되고 나면 개인이 유용할 소지가 충분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민들이 임의대로 설치한 성능 변경이나 기계·기구들이 추가로 설치됐지만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는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어민들이 임의대로 뗏목을 끌고 가서 기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느냐”며 “무려 1억원이 넘는 추가 공사비를 외면하는 것은 업체를 죽이는 일과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는 “사전에 설계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을 올려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손명수기자

 
고성군 하이면 입암항에 어구적치용 뗏목을 해상작업대로 불법으로 변경해 정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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