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함안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 여선동
  • 승인 2022.12.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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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과 주차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한 주차공간으로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한 구역이다.

이번 민관합동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된다.

위반사항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 물건 등을 적재하거나 2면 이상의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등은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288건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를 실시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부족에 따른 위반사례를 줄이기 위해 홍보 현수막 설치 및 관내 대단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전광판을 통한 상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충희 주민복지과장은 “민관합동점검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군민들의 관심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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