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는 5일 제2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밀양시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0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기정 예산액보다 589억원 8528만7000원이 증가한 1조2222억4469만500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밀양시의회는 오는 15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1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2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밀양시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0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기정 예산액보다 589억원 8528만7000원이 증가한 1조2222억4469만500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밀양시의회는 오는 15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1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2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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