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직장인 평균 급여 4024만원
작년 직장인 평균 급여 4024만원
  • 연합뉴스
  • 승인 2022.12.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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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 100만명 첫 돌파
3명중 1명은 근로소득세 안내
지난해 직장인들의 세전 평균 연봉이 4024만원으로 집계돼 4000만원대에 처음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도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작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는 전년보다 15% 넘게 증가했다.

국세청은 7일 이런 내용의 ‘2022년 4분기 공개 국세통계’를 발표했다.

작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2.4% 늘었다. 이들의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 합계는 803조 2086억원이다.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원으로 전년(3828만원)보다 5.1% 늘었다. 근로자 평균 급여가 4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급여가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 근로자 수는 112만 3000명이었다. 전년 91만 6000명에서 22.6% 늘어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중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은 704만명으로 전체의 35.3%였다.

지난해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신고한 사람은 949만 5000명으로 전년보다 18.4% 증가했다. 종소세의 총 결정세액은 44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5% 늘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종소세를 신고한 사람은 17만 9000명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억 9600만원이었다.

작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은 168만건으로 전년보다 15.5% 늘었다. 토지(72만 4000건) 양도건수가 가장 많았고 주식(43만 1000건), 주택(35만 4000건)이 그 다음이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제외한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작년 양도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 47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 감소했다.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493만 6000가구에 총 4조 9000억원이 지급됐다. 올해 11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말 지급하는 ‘기한 후 신청’ 지급액까지 고려하면 전년 496만 6000가구, 총 5조 1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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