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미리 방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미리 방지”
  • 하승우
  • 승인 2022.12.07 1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실효성 강화
강민국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의원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기존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상의 이용자 자금 분리 관리를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용자 자금의 분리 관리를 감독하고 있었으나, 이는 단순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선불업자에게 강제성을 가지지 못해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데다 증가하는 선불충전금 시장 규모를 감안 한다면, 소비자의 피해 위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선불식충전금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선불식충전금 잔액 규모는 2017년 1조 4432억원에서 2021년 2조 993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선불식충전금 중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 하는 대표 3개 기업의 규모는 2022년 9월말 기준 △카카오페이 4568억원 △네이버파이낸셜 2166억원 △토스 954억원으로 전체 선불식충전금 규모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선불식충전금 시장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고, 두터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행정지도적 성격인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기존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상의 이용자 자금 분리 관리가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금융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에 따른 기대효과를 밝혔다.

하승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