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하승우
  • 승인 2022.12.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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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8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설비의 작동상태·보안성능 등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동주택단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홈네트워크 설비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2021년 발생한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대규모 해킹사고로 최근 홈네트워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홈네트워크설비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소관 부처인 국토부, 산자부, 과기부가 지난 6월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가 설치된 전국 20개 단지를 선정해 수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조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기술기준 위반사항은 물론 △취약한 비밀번호 설정 △기술지원 종료 운영체제 사용 △보안업데이트 미적용 등 홈네트워크설비의 유지·관리 부실에 따른 위험요소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홍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향후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들이 사생활 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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