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하승우
  • 승인 2022.12.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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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체계 정합성 정비...산림데이터 구축 근거마련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진·사천 남해 하동)이 대표발의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령의 정합성을 높이고, 향후 효과적인 산림정책 수립을 위해 산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산림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통계는 당연히 모법인 ‘산림기본법’에 규정돼야 하나, 현재까지 산림자원법, 임업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단편적으로 근거하고 있어 체계적인 산림정책 수립 및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산림기본법’은 2001년 산림 관계 법률의 모법이 된 ‘산림법’에서 분법화되는 과정에서 제정되는데, 실체적 규정을 담기기보다 선언적 규정 위주로 기본법 체계가 구성돼 조문 누락, 용어 간 불일치 등 기본법적 성격이 맞지 않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산림기본법’이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산림 관련 통계조사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해당 조사들은 산림데이터 베이스로 구축돼 운영할 수 있어 산림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전망이다.

하영제 의원은 “온난화 현상이 가속되는 현실에서 나무와 숲이 지구 유일한 허파가 되고 있다”며 “정확한 산림 통계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숲을 설계해 나가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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