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전기차 화재
[기자의 시각]전기차 화재
  • 박성민
  • 승인 2022.12.11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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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기자


친환경 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전기차 보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각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고 국가 보조금과 각 지자체 보조급까지 더해 보다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기차 구입이 용이해 지고 있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주저하게 만들었던 주행거리가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고 충전속도도 급속 충전을 이용하면 30분 안에 80%를 충전할 수 있을 정도다. 국내 브랜드의 전기차뿐 아니라 해외 브랜드의 전기차가 국내에 속속 출시 되면서 전기차 시장은 그야말도 춘추전국시대다. 이러한 인기를 반영하 듯 국내 전기차 누적수는 올 상반기 기준 30만여대에 달한다. 전기차 인기가 높아지면서 앞으로 전기차 운행대수는 더 늘어날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수록 안전에 대한 염려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운전자가 숨지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지난 5일 경북 영주시에서 전기차 아이오닉5 택시가 외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운전자가 사망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아이오닉5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은 뒤 전소해 2명이 숨졌다. 지난 7월에는 진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연쇄적인 폭발음이 울렸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외발 전동휠의 화재였다.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의 화재는 매뉴얼에 따라 30분안에 진압된다. 그러나 전기차 화재 때는 차량 전체를 덮어서 소화하는 질식 소화포 방식을 사용하는데 최근 사고에서는 차량 안에 운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다. 전기차를 구성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저장에너지가 매우 높아 소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전기차 화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기술개발이 절실하다. 현재로서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장소에서 물러나고 불이 옮겨붙을 수 있는 물건은 치워야한다. 또 빠른 119신고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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