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렁이와 곤충의 농업경영체 등록요건은?
A 330㎡의 농지에 50㎡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해 지렁이를 사육하는 경우와 ‘축산법’에 따라 가축 사육업으로 허가 또는 등록한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지렁이는 관련법에 따라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로 지정되어 있어 마릿수 대신 기타 가축의 사육시설 면적 기준 50㎡를 적용합니다.
곤충사육은 지목에 관계없이 곤충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 신고증에 기재된 곤충을 사육규모 기준 이상으로 사육 시 등록이 가능하며, ‘곤충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곤충 및 유통·판매 가능한 곤충이 해당됩니다. 사육 시에는 외부로 이탈 등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
(상담전화)570-6200
A 330㎡의 농지에 50㎡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해 지렁이를 사육하는 경우와 ‘축산법’에 따라 가축 사육업으로 허가 또는 등록한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지렁이는 관련법에 따라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로 지정되어 있어 마릿수 대신 기타 가축의 사육시설 면적 기준 50㎡를 적용합니다.
곤충사육은 지목에 관계없이 곤충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 신고증에 기재된 곤충을 사육규모 기준 이상으로 사육 시 등록이 가능하며, ‘곤충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곤충 및 유통·판매 가능한 곤충이 해당됩니다. 사육 시에는 외부로 이탈 등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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