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Q&A]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가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Q&A]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가 있나요
  • 경남일보
  • 승인 2022.12.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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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며칠 전 임신을 확인한 임신부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전 진찰, 분만 등 관련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 본인이 산부인과 전문의를 통해 임신을 확인한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과정에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한 아이 진료비 지원을 위해 법정 대리인이 대신 신청 가능합니다.

바우처는 은행, 공단 지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건보 공단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혹은 공단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태아는 100만원, 다태아(쌍둥이)의 경우 1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분만 취약 지역(남해 등 57개 지역)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라면 추가로 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의 유효 기간은 출산일(유산·사산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임산부 본인의 산부인과 진료는 물론이고 감기, 치과 진료, 약제 구입, 출산 후 진료비 등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 혹은 사산한 경우라면 그로 인한 진료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2세 미만 영유아 자녀의 진료비나 약제 구입비로도 쓸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되고 재임신한 경우에도 기존 잔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을 사용하고 난 뒤에는 카드 영수증을 통해 이용액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영수증이 없는 경우엔 카드사 고객센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상담전화 1577-1000, 055-74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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