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두부' 담벼락에 내려쳐 죽인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고양이 '두부' 담벼락에 내려쳐 죽인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 이은수
  • 승인 2022.12.19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김민정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창원시 한 식당 골목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잠을 방해한다며 한 식당에서 돌보던 고양이 꼬리를 잡고 식당 앞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인하고 고양이 주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 후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실형을 기대했으나 집행유예가 나와 통탄스럽다”며 “검찰이 항소하도록 탄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