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김민정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창원시 한 식당 골목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잠을 방해한다며 한 식당에서 돌보던 고양이 꼬리를 잡고 식당 앞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인하고 고양이 주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 후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실형을 기대했으나 집행유예가 나와 통탄스럽다”며 “검찰이 항소하도록 탄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지법 형사5단독(김민정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창원시 한 식당 골목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잠을 방해한다며 한 식당에서 돌보던 고양이 꼬리를 잡고 식당 앞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인하고 고양이 주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 후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실형을 기대했으나 집행유예가 나와 통탄스럽다”며 “검찰이 항소하도록 탄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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