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내년 6월까지 건설현장 불법 특별 단속
경남경찰, 내년 6월까지 건설현장 불법 특별 단속
  • 이은수
  • 승인 2022.12.19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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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취와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경남경찰청은 내년 6월 25일까지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채용 질서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경찰은 집단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 조직적인 폭력 및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특정 집단 채용 및 건설기계 사용강요, 신고자 보복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 체계를 경남경찰청으로 격상했다.

경남경찰청 수사부장이 종합대응팀장을 맡아 주요 사건을 지휘하고, 광역수사대도 나선다.

또한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과 관리비 및 복지비 명목의 갈취, 반복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하고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등과 협력해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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