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되나
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되나
  • 이홍구
  • 승인 2022.12.20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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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지정 확대 정부도 긍정적”
‘요일제 공휴일’ 법안도 국회 계류
국민의힘이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에 포함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해 정부와 사전 교감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져 있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국경일이 아닌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주말, 오는 일요일이 크리스마스다.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모두 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공휴일이 평년보다 이틀 줄어서 13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후 효과를 보니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등에서 내수진작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걸로 평가가 됐다”며 정부에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와함께 현재 국회에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과 관련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인 법안이다.

이 법안은 5월 5일인 어린이날을 5월 첫 번째 월요일, 6월 6일인 현충일을 6월 첫 번째 월요일, 10월 9일인 한글날을 10월 두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공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진작과 내수시장 활성화 도모’를 법안 제출 이유로 들었다. 홍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요일제 공휴일을 택하고 있다”며 “휴일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붙여서 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도 수요일이나 목요일 등 주중에 갑자기 휴일이 있는 것 보다 붙여 일하며 효율성 있게 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난 10월 24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며 관련 질문에 “요일제 휴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타 부처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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