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위원 추가 위촉과 분과 조정안 심의
함양군은 20일 오후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함양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자치경찰제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과 함께 경찰과 지역주민이 연계·협력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현’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7월 1일 전면 시행됐다.
이에 함양군에서도 올 2월 22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3개분과 21명의 위원으로 주민참여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출범했다.
출범 이후 횡단보도 내 함몰형 표지병을 설치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발생률 감소시킨 횡단보도 안심 등불 사업, 지역주민이 우리 동네 파수꾼으로 직접 참여해 취약지역 순찰활동과 주민 생활불편사항을 수렴하는 우리 동네 파수꾼 시범 사업 등을 펼쳤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자치경찰협의회 구성 이후 함양군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2023년 자치경찰분야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분과별 사업발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이현규 행정국장 주제로 진행된 정례회의에서는 함양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위원 추가 위촉과 분과 조정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안병명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