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구인모 거창군수가 22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효인 부장판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1위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거창밴드 등에 게시한 것은 공무원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밴드 회원 수가 적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구 군수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열린 심리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구 군수는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한다.
구 군수는 재판 후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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