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당분간 지속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당분간 지속
  • 이홍구
  • 승인 2022.12.25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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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시점 “설 연휴 이후, 1월 말께”
“변수 커져 예측 어렵다” 신중모드
기준 충족시 단계적 ‘권고’로 전환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와 관련, 유행이 안정화되어야 정확한 시행 시점을 논의하겠다며 신중모드로 전환했다. 이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빨라야 내년 설 연휴 이후인 1월 말은 넘어야 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권고’로 전환하기로 하고 의무해제 기준을 제시했다. 단 시행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확진자 발생이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감소하는 등 유행이 안정화될 때야 정확한 시행 시점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재유행세가 커지고 변이 확산, 재감염 증가로 방역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하여 속도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의 시뮬레이션 결과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 유행 정점 시기가 1∼2개월 늦춰지고 정점 규모도 최대 주간 일평균 11만 명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1월 중에 아마 완만한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게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설 연휴 이후, 즉 1월 말 정도, 이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바꾸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며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다 의무를 해제하자’라고 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1단계에서는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2단계에서는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1단계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진행한다. 2단계는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경우 시행하기로 했다.

의무 조정 이후에도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의료 대응체계 부담이 증가하면 재의무화 검토도 가능하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확진자 7일 격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7일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당장 조정 방침이 없음을 시사했다.

지 청장은 “일단 마스크 의무 해제 1단계가 먼저 진행되고 그 이후에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아직 공중보건위기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다. 1월 말경에 다음 논의가 있을 텐데 그때 만약 비상사태가 해제된다고 해도 위기단계 하향 등의 조치를 진행하면서 종합적으로 2단계 조정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체 마스크 의무 해제 방침을 밝혔던 대전시 등 일부 지자체와 관련해 지 청장은 “논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함께 가는 것으로 수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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