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부터 도내 281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174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경남에서는 신혼 237호, 청년 37호, 기숙사 7호 등 총 281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하며, 올해는 앞서 3분기까지 1만974호를 공급한 바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2174호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815호(기숙사 56호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59호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19호, 그 외 지역이 1255호다.
청년매입임대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인근 시세의 40∼45% 가격에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며 다가구주택 등은 시세의 30∼40%로, 아파트·오피스텔은 시세의 70∼80%로 공급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다가구 임대는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1(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 매입 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2(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매입 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청약 일자는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하며, 올해는 앞서 3분기까지 1만974호를 공급한 바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2174호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815호(기숙사 56호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59호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19호, 그 외 지역이 1255호다.
청년매입임대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인근 시세의 40∼45% 가격에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며 다가구주택 등은 시세의 30∼40%로, 아파트·오피스텔은 시세의 70∼80%로 공급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다가구 임대는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1(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 매입 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2(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매입 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청약 일자는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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