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업경영체 등록은 한 번 등록하면 계속 유지되는가요?
A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최초등록 또는 변경등록 이후 3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에 따라 등록정보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정보는 농지·농업인 등 인적정보,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 총 59개 정보를 관리하며 각종 농림사업 및 범부처 농업지원사업과 연계되어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농어업경영체법’에서 농업경영체는 농지의 변동, 농작물 식재, 인적구성요소의 변동 등 주요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등록정보의 수정 등 요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정정 또는 말소될 수 있으며, 처리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변경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60일 전까지 해당 농업경영체에게 변경신청(갱신)이 없는 경우 등록정보가 말소된다는 사실을 서면,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
(상담전화)570-6200
A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최초등록 또는 변경등록 이후 3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에 따라 등록정보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정보는 농지·농업인 등 인적정보,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 총 59개 정보를 관리하며 각종 농림사업 및 범부처 농업지원사업과 연계되어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농어업경영체법’에서 농업경영체는 농지의 변동, 농작물 식재, 인적구성요소의 변동 등 주요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등록정보의 수정 등 요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정정 또는 말소될 수 있으며, 처리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변경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60일 전까지 해당 농업경영체에게 변경신청(갱신)이 없는 경우 등록정보가 말소된다는 사실을 서면,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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