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택시 부제 해제에 부쳐
[사설]택시 부제 해제에 부쳐
  • 경남일보
  • 승인 2023.01.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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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에 이어 창원시도 지난 1일부터 택시운송사업자의 부제 운행을 해제하고 나섰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심야 택시잡기가 큰 사회문제로 등장해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꾸준히 해소 방안을 검토해 온 결과다. 늦은 밤, 택시잡기는 전쟁을 방불할 정도로 치열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요금체계가 무너지는 사회문제로 대두돼 온 터였다. 창원시의 이번 부제 해제는 기존 1일 운행대수 3200여대에서 많게는 1000대가량 운행이 늘어나 심야택시 운행이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부제 해제가 반드시 선기능만 유발할 것이라는 기대에 업계에선 부정적 시각이다. 늦은 밤, 택시잡기가 용이해지는 반면 낮시간에는 과잉 공급으로 인한 과잉 경쟁과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는 관측이다. 또한 변두리 사각지역은 여전히 택시잡기가 어려워 지고 별도의 요금을 요구하는 변태 영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않다. 울산시가 이미 기본요금을 700원이나 올리는 요금현실화를 단행해 창원시의 요금 인상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창원시는 기존의 마산, 진해, 창원지역의 통합과 인구 1백만시대를 구가하면서 3개 지역의 소통이 강화되고 시역이 넓어져 대중교통의 수요도 크게 늘어나 지역간 이동에 대한 새로운 교통 관행이 정립되지 않은 측면도 있어 이번 부제 해제가 어떤 순기능을 발휘할지에는 아직도 미지수이다.

따라서 시는 부제 해제가 실제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에 대해선 섬세한 모니터링과 운송업체는 물론 승객의 의견을 청취, 끊임없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운행 총량의 확대가 반드시 교통 편리와 직결된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요금 인상에 대해선 더욱 신중해야 한다. 주간과 심야의 별도요금 체계 등으로 인상요인을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벌써부터 운송업자들은 수입 감소와 과잉 경쟁을 걱정하고 있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진주시의 부제 해제도 안고있는 여건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제도개선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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