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까지 ‘방사 사육 금지’ 지도 강화
양산시가 새해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을 막기 위해 ‘가금농장 방사 사육금지’ 강화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11월 충남 홍성 농가에서 관상조류 120여 수가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12월에는 부산 기장에서 토종닭 200여 수를 AI가 발생함에 따라 소규모 가금농장의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은 닭·오리 등 가금류를 마당, 논, 밭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는 오는 2월 28일까지 못한다.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와 양산기장축협 공동방제단은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 및 하천변 등 방역취약지역의 소독을 매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시는 타 시군 가금농장과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및 관련 방역 조치사항을 관계자 단체 채팅방, 문자, 알림톡 등을 통해 즉시 홍보해 농가 자율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든 가금농장에서는 방사 사육금지, 축사 구멍 막기, 방조망 정비 등을 통해 야생조류나 쥐 등 질병 매개 동물이 농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외부 차량 등 축사 출입 전 소독과 철저한 개인 방역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이는 지난해 11월 충남 홍성 농가에서 관상조류 120여 수가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12월에는 부산 기장에서 토종닭 200여 수를 AI가 발생함에 따라 소규모 가금농장의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은 닭·오리 등 가금류를 마당, 논, 밭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는 오는 2월 28일까지 못한다.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시는 타 시군 가금농장과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및 관련 방역 조치사항을 관계자 단체 채팅방, 문자, 알림톡 등을 통해 즉시 홍보해 농가 자율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든 가금농장에서는 방사 사육금지, 축사 구멍 막기, 방조망 정비 등을 통해 야생조류나 쥐 등 질병 매개 동물이 농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외부 차량 등 축사 출입 전 소독과 철저한 개인 방역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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