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경남지역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 이은수
  • 승인 2023.01.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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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환경청장, 도환경국장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 점검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왔다. 올 겨울 들어 처음 경남에 초미세먼지 관심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됐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경남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에 들어갔다.

경남지역은 지난 6일 0~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64㎍/㎥를 초과했고, 7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 내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한다. 건설 공사장도 공사 시간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과 방진덮개 복포 등의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경남은 7일 미세먼지 수준이 ‘매우 나쁨’이고, 8일은 보통 수준을 나타냈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날 ‘창원시 성산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세먼지 감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도 역시 전국적으로 시행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후 화력발전소는 정격용량 대비 80%로 출력이 제한되는 ‘상한제약’이 시행되며,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는 가동시간을 단축 조정하고, 방진덮개를 씌우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조치해야 한다.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현장 점검한 정석원 도 환경산림국장은 “특별점검이 코로나19로 인해 느슨해졌던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민·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전 시·군은 점검반을 편성해 대기배출시설 83개소 및 공사장 363개소를 점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7730대를 단속했다. 또한 도로청소차 49대를 운영해 1041㎞ 구간을 청소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총력을 기울였다.

이은수·임명진기자



 
낙동강환경청장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낙동강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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