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설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이 시행된다.
9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20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농축산물 주요 취급 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설 성수품과 제수용품에 해당하는 농산물 및 가공품 651개 품목, 음식점의 쇠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24개 품목이 주요 대상이다.
주요 지도·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혼합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은 시·군 자체단속반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별도 편성해 추진할 계획이며 위반 사실이 적발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설맞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으로 부정 유통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9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20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농축산물 주요 취급 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설 성수품과 제수용품에 해당하는 농산물 및 가공품 651개 품목, 음식점의 쇠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24개 품목이 주요 대상이다.
주요 지도·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혼합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은 시·군 자체단속반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별도 편성해 추진할 계획이며 위반 사실이 적발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설맞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으로 부정 유통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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