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전격 시행
함안군,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전격 시행
  • 여선동
  • 승인 2023.01.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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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가 전격 시행된 지 일주일 간 함안군에서는 총 30명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고, 기부금 500여만 원이 적립됐다고 10일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주민등록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의 세액공제, 3만원의 답례품 제공으로 13만원의 혜택이 있는 셈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로 모금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 및 문화·보건복지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방법은 고향사랑e음을 통한 온라인 기부와 NH농협 지점을 통한 대면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군은 지난해 12월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 1차적으로 함안 특산품인 곶감, 수박뿐만 아니라 쌀, 농산물, 한우, 함안불빵, 함안사랑상품권 등 총 13개를 답례품으로 선정했다.

군 관계자는 “출향인 및 함안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기부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특색이 담긴 답례품을 위해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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