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2023년 첫 임시회 개회
거창군의회, 2023년 첫 임시회 개회
  • 이용구
  • 승인 2023.01.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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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해 2023년 첫 회기를 개시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와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홍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3년에도 군민의 뜻을 받들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군민들께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비수불행(舟非水不行) 물이 없으면 배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주민이 없으면 정치와 행정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군민이 진정으로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향란 의원은 ‘거창사건 희생자 국가배상의 길에 함께 나서자’라는 주제로 ‘거창사건’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패소 판결이 대법원 파기환송 됨에 따라 국가배상의 길이 열린 만큼, 거창군과 의회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거창사건 관련 특별법안이 조속히 상정 될 수 있도록 촉구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신중양 의원은 ‘군청과 읍사무소 주차시설 확충,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군청사와 읍사무소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지적하고, 3∼4층짜리 주차장 건물 신축 등 주차시설 확충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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