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인상 월 최대 ‘32만 3180원’
기초연금 인상 월 최대 ‘32만 3180원’
  • 정희성
  • 승인 2023.01.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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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5680원 인상…오는 25일 적용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위한 기초연금 지급액이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해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상금액은 1만 5680원이다. 노인 부부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은 49만 2000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오른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2만원, 35만 2000원이 각각 인상됐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80만원, 부부가구 월 288만원이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또한 지난해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들도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노인들이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108만원(2022년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대상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1958년 2월생은 올해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2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정병우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직원 모두가 올해 변경된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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