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식종사자 폐암, 예의 주시해야
[사설] 급식종사자 폐암, 예의 주시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3.01.18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 등 다중 급식소에 종사하는 사람의 폐암 발생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훨씬 높다는 인식이 일반화됐다.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얼마 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각급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 CT 검사 결과 10명 중 3명 꼴로 ‘이상소견’으로 나타났다. 급식종사자들 사이에서 음식공급 업무에 대한 직업적 불안감, 발병 위험도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게 됐다. 연기를 많이 흡입하게 되니 폐에 위해작용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라는 등식이 당연지사가 된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으로 지목된다. 환경적 요인으로 라돈, 미세먼지 등이 직접적 위해요소로 분류된다. 직업적 위험요인은 석면, 유리규산, 니켈 등이 있는 바, 학교급식소가 그런 요소를 다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환경인 것이다. 이러한 역학관계를 기초로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이 질병성 산업재해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산재로 처리된 실례도 상당하다.

다량의 음식이 만들어지는 주방에서 각종 식재료를 튀기거나 굽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연 연기로, 각종 발암 유해물질이 융해되어 위험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특히 폐 질환을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연기를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는 것은 보편적 의학 상식에 따름이다. 요리과정의 매연은 비흡연 여성의 주요 폐암 원인으로 갈음되는 것이다. 쾌청하지 않은 주방환경하의 급식종사자 다발적 폐암 발생이 쉽게 연상되는 것이다.

이런 위험요인에 대한 경각을 가질 경남교육청의 시의적절한 대응방안에 눈길이 모인다. 각급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관련 예방 대책 마련에 손을 걷었다. 실제로 경남은 이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검진결과에서 20% 이상이 ‘폐 이상 소견’을 근거로 해 조리환경에 적합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검진 대상을 확대하며 예방대책 공동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는 등의 대책을 강구했다. 고무적이다. 아울러, 어제 실시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한 바 있다. 환경개선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