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취약노동자, 소규모 사업장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올해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남도가 2020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취약노동자나 영세 사업주가 겪는 노동, 노무 관련 애로사항을 도가 위촉한 도민노무사가 상담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을 위해 창원, 진주, 통영, 김해, 양산 등 도내 5개 권역별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전문 노무사 23명을 도민노무사로 위촉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이 취약노동자나 영세사업장으로부터 노무 사건을 접수해 도민노무사를 배정하고, 배정된 도민노무사가 노무 상담 등을 지원한다.
지원사항은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 상담과 권리 구제, 중소사업장 노무 컨설팅, 노동권익 및 노동법 교육이다.
노동자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사항을 구제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계약과 임금, 복리후생 등 노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근로시간제 컨설팅을 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도가 2020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취약노동자나 영세 사업주가 겪는 노동, 노무 관련 애로사항을 도가 위촉한 도민노무사가 상담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을 위해 창원, 진주, 통영, 김해, 양산 등 도내 5개 권역별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전문 노무사 23명을 도민노무사로 위촉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이 취약노동자나 영세사업장으로부터 노무 사건을 접수해 도민노무사를 배정하고, 배정된 도민노무사가 노무 상담 등을 지원한다.
지원사항은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 상담과 권리 구제, 중소사업장 노무 컨설팅, 노동권익 및 노동법 교육이다.
노동자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사항을 구제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계약과 임금, 복리후생 등 노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근로시간제 컨설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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