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사할린 한인·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통과
경남도의회, 사할린 한인·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통과
  • 김순철
  • 승인 2023.01.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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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최종 의결
경남에 영주귀국한 사할린 한인과 참전유공자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잇따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최영호 의원(양산3)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과 같은 당 박해영 의원(창원3)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18일 열린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됐다.

사할린 한인 지원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해 일방적인 국적 박탈 조치로 사할린에 잔류하다가 1992년 영주귀국사업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최 의원은 “대부분 고령인 이들은 문화·언어 차이로 지역사회 적응이 어려운데다 건강·경제 문제와 함께 사할린에 남아있는 가족들과도 이산가족이 돼 힘든 노년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조례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사할린 한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는 도지사 책무를 규정하고 사할린 한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권익 증진, 실태조사 등 자립생활 영위를 위한 근거를 담았다. 도내에는 영주귀국 사할린동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로 김해와 양산에 137명이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안은 현재 만 80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를 위해 기존 조례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시 연령 등에 따른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헌도를 나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예우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참전유공자 전원이 동일한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들은 19일 열리는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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