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당일인 오는 22일부터 창녕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창녕군은 김부영 군수가 지난 9일 갑작스럽게 숨지면서 지난해 6·1 지방선거 후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군수를 뽑는다.
공직선거법 35조는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재선거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당해 2월 말까지 선거 사유가 생기면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선거를 한다. 이 규정을 따르면 올해 창녕군수 보궐선거일은 4월 5일이다.
양철우기자
창녕군은 김부영 군수가 지난 9일 갑작스럽게 숨지면서 지난해 6·1 지방선거 후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군수를 뽑는다.
공직선거법 35조는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재선거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당해 2월 말까지 선거 사유가 생기면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선거를 한다. 이 규정을 따르면 올해 창녕군수 보궐선거일은 4월 5일이다.
양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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