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이 국민의 요구다
[사설]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이 국민의 요구다
  • 경남일보
  • 승인 2023.01.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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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심각했다. 국토부가 2주 동안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12곳을 통해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국 1489곳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 행위가 무려 2070건이나 확인됐다고 한다.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가 전국에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부산·울산·경남권(부울경)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았다는 사실은 더 충격이다. 전체 2070건의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중에서 부울경지역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가 521건(34.9%)에 달했다. 수도권이 681곳(45.6%)에 이어 두번째다. 불법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주로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1251건·58.7%)와 노조 전임비 강요(567건·27.4%) 였다. 장비 사용·채용 강요, 운송 거부 등의 불법 행위도 적지 않았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도 없었다. 거부 시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작업을 거부하는 등 공기를 지연시켰다. 건설업체로서는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들은 공기 지연에 따른 손실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이었다. 불법 행위를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하기도 일쑤였다. 결국 건설업체들은 이같은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에도 참을 수 밖에 없었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는 공사 지연, 부실 시공, 건설 단가 상승 등을 가져 온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몫이다. 이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다. 노동개혁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이참에 건설 노조에서는 “노조 탄압”이라고 무조건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지한 자성과 함께 스스로 개혁하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기회를 국민의 지지를 얻는 건설노조로 재탄생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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