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인 현수막 무제한 게시 문제없나
[사설]정치인 현수막 무제한 게시 문제없나
  • 경남일보
  • 승인 2023.0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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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나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지난 설 연휴 기간 도내 곳곳에 게시된 정치인 현수막이 부쩍 더 늘어났다.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겨냥한 국회의원, 정당인에 지방의원까지 가세해 현수막을 경쟁하듯 내걸었다. 여기에 오는 3월 예정된 조합장 동시선거 출마 예정자들까지 현수막을 내걸어 공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연휴 동안 게시된 현수막 중 정당이나 당 대표, 당협(지역)위원장직을 겸하는 국회의원 등이 설치한 현수막이 아니면 모두 불법 게시물이다. 지난 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아닌 지방의원이나 정치지망생, 협동조합장 선거 후보자는 지정 게시대가 아니면 현수막을 걸 수 없다. 그러나 연휴 내내 도내 주요 거리마다 정치인과 지방의원, 조합장 출마 예정자 등의 홍보 현수막이 가로수나 교통시설물에 마구잡이로 걸려 도시미관 저해와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자체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개정 법률이 시행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단속해야 할 지자체가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만 제약 없이 무제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무소속이나 정치 초년생의 홍보를 원천 봉쇄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은 되고, 지방의원이나 조합장 출마 예정자는 안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게다가 일반인들은 주당 4~5만원의 사용료를 내고도 입찰을 거쳐야 겨우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걸 수 있는데 비해 정치인만 특혜를 누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법을 뜯어고쳐 자신들만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한 처사도 국민들은 쉬 납득하기 어렵다. 제아무리 정치발전을 위한 명목이라지만,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미관을 해쳐서는 안 될 일이다. 정치인의 무제한 현수막 게시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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