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수소전기차 민간보급사업 시행
함안군, 수소전기차 민간보급사업 시행
  • 여선동
  • 승인 2023.01.25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함안군이 ‘2023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25일 군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군민 또는 함안군 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이어야 하며,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90일 전까지 연속으로 군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가능하다. 이번 보급사업은 수소승용전기자동차 20대(일반 18대, 우선순위 2대)로 배정돼 있으며,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보조금 신청방법은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제조·판매사가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ps)으로 접수하게 된다.

구매조보금은 수소전기자동차 대당 331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되며 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 순서로 이뤄진다.

보급대상 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충족한 차량으로, 저공해자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기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한 넥쏘 1종만 지원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환경정책담당(055-580-2405)으로 문의하거나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