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방치 땅 공영주차장 활용…토지소유자 재산세 면제
김해시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공한지(空閑地)를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는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주거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김해시는 2023년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사용 공한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 17일부터 부지제공 신청을 받고 있으며, 상반기 중 부지정지 등 주차장을 조성 후 시민들에게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는 최소 1년 이상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사용 승낙 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면제된다. 김해시는 부설주차장 등을 포함해 2만5021개소에 30만1249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 공한지 임시 주차장은 235면을 운영하고 있다.
이동희 교통혁신과장은 “장기 미사용 토지 소유주들이 당분간 부지 활용 계획이 없으면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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