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넘긴 뒤 돈 ‘슬쩍’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넘긴 뒤 돈 ‘슬쩍’
  • 김성찬
  • 승인 2023.02.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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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뒤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중간에서 슬쩍한 일당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임종필 부장검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한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돈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A씨와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유령 법인을 만든 뒤 대포통장을 개설,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다음 이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약 4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자신들이 넘긴 대포통장의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일부러 비밀번호를 3회 잘못 입력해 자동으로 계좌를 정지시켰다. 이후 자신들이 통장을 개설한 은행을 방문해 계좌 비밀번호를 초기화한 뒤 계좌에 있는 돈을 빼돌리는 일명 ‘누르기’ 수법을 사용해 돈을 빼돌렸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대포통장 유통 혐의로만 A씨 등을 구속 송치한 이 사건을 보완 수사해 이들의 횡령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검찰은 대포통장 개설에 이용된 법인에 대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고, A씨 등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해 이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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